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이용자의 권익보호이용자권익보호시책생명ㆍ신체ㆍ명예지능정보서비스손해배상ㆍ보험정보통신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3.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5.이용자의 안전보장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손해배상ㆍ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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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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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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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