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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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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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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른 법률과의 관계 · cluster_id C2623.A · §5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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