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지능정보화 기본법 목차

지능정보화 기본법 §37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law_id=00002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피인용 11 · 권역 2
← §36   §3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25
1건
1~2회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20
전기사업법 §102
전기사업법 §24의2
… 외 2건
5건
3~5회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20
전기사업법 §102
전기사업법 §24의2
… 외 2건
5건
3~5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11

조 단위 0

§3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디지털포용법§2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10.5인용

§37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기사업법§20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10.5인용
전기사업법§102 벌칙20.15준용>인용
전기사업법§24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20.15준용>인용
전기사업법§71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20.15인용>인용
전기사업법§72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20.15인용>인용

§37 ④ 제4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기사업법§20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10.5인용
전기사업법§102 벌칙20.15준용>인용
전기사업법§24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20.15준용>인용
전기사업법§71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20.15인용>인용
전기사업법§72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방송법§210.5인용
방송법§8010.5인용
전기통신사업법§6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2020.25인용>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420.25인용>인용
방송법§9120.15인용>인용
방송법§91020.15인용>인용
방송법§91120.15인용>인용
방송법§9220.15인용>인용
방송법§95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37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전자정부법§2정의0.00053259
★ 2지능정보화 기본법§2정의0.0002978
★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9취약점의 분석ㆍ평가0.000295
·의무소방대설치법§3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0.000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정보공개심의회0.0001198
·지능정보화 기본법§7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8e-055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통합보안관제7e-0562
·지능정보화 기본법§11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6e-0535
·지능정보화 기본법§6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5e-05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정의5e-05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정의5e-0524
·전자정부법§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4e-05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4e-05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e-05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금융ㆍ세제상의 지원3e-05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3e-0523
·보안업무규정§7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3e-05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교육훈련기관3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1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3e-0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9위원회의 특정평가 등2e-05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2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2e-0524
·지능정보화 기본법§13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2e-0511
·전자정부법§64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2e-054
·소방공무원법§20교육훈련2e-05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정의2e-05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e-053
·전자정부법§71전문기관의 지정 등2e-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45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2e-0513
·정부 표창 규정§20표창 취소의 공표2e-0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2e-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