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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①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25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20
전기사업법 §102
전기사업법 §24의2
… 외 2건
전기사업법 §102
전기사업법 §24의2
… 외 2건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20
전기사업법 §102
전기사업법 §24의2
… 외 2건
전기사업법 §102
전기사업법 §24의2
… 외 2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0건
§3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디지털포용법 | §2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 1 | 0.5 | 인용 |
§37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기사업법 | §20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 1 | 0.5 | 인용 | |
| 전기사업법 | §102 벌칙 | 2 | 0.15 | 준용>인용 | |
| 전기사업법 | §24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 2 | 0.15 | 준용>인용 | |
| 전기사업법 | §71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2 | 0.15 | 인용>인용 | |
| 전기사업법 | §72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 2 | 0.15 | 인용>인용 |
§37 ④ 제4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기사업법 | §20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 1 | 0.5 | 인용 | |
| 전기사업법 | §102 벌칙 | 2 | 0.15 | 준용>인용 | |
| 전기사업법 | §24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 2 | 0.15 | 준용>인용 | |
| 전기사업법 | §71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2 | 0.15 | 인용>인용 | |
| 전기사업법 | §72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방송법 | §2 | 1 | 0.5 | 인용 | ||
| 방송법 | §80 | 1 | 0.5 | 인용 | ||
| 전기통신사업법 | §6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2 | 20 | 2 | 0.25 | 인용>인용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2 | 4 | 2 | 0.25 | 인용>인용 | |
| 방송법 | §9 | 1 | 2 | 0.15 | 인용>인용 | |
| 방송법 | §9 | 10 | 2 | 0.15 | 인용>인용 | |
| 방송법 | §9 | 11 | 2 | 0.15 | 인용>인용 | |
| 방송법 | §9 | 2 | 2 | 0.15 | 인용>인용 | |
| 방송법 | §9 | 5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37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전자정부법 | §2 | 정의 | 0.00053 | 259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 | 정의 | 0.00029 | 78 |
| ★ 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9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0.0002 | 95 |
| · | 의무소방대설치법 | §3 |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0.00012 | 1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2 | 정보공개심의회 | 0.00011 | 98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8e-05 | 50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4 | 통합보안관제 | 7e-05 | 6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1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6e-05 | 3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5e-05 | 4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31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24 |
| · | 전자정부법 | §5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4e-05 | 34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5 |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4e-05 | 4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4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3e-05 | 31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4 |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 3e-05 | 16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3e-05 | 23 |
| · | 보안업무규정 | §7 |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 3e-05 | 17 |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8 | 교육훈련기관 | 3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4 |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3e-05 | 7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9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 2e-05 | 8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2 |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2e-05 | 24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3 |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2e-05 | 11 |
| · | 전자정부법 | §64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2e-05 | 4 |
| · | 소방공무원법 | §20 | 교육훈련 | 2e-05 | 18 |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2 | 정의 | 2e-05 | 39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3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2e-05 | 3 |
| · | 전자정부법 | §71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e-05 | 15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5 |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 2e-05 | 13 |
| · | 정부 표창 규정 | §20 | 표창 취소의 공표 | 2e-05 | 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9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 2e-05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