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관로등기간통신사업자등건설대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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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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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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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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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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