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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30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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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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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다양하게 도입ㆍ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지능정보기술의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