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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32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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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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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69
1건
1~2회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69 권한의 위임 및 위탁10.5인용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3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22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지능정보화 기본법§51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3e-0525
★ 2지능정보화 기본법§9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2e-052
★ 3지능정보화 기본법§40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1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23전문인력의 양성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461e-054
·지능정보화 기본법§43데이터의 유통ㆍ활용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58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1e-0525
·지능정보화 기본법§39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67연차보고 등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65국제협력1e-053
·지능정보화 기본법§17민간기관 등과의 협력0.02
·지능정보화 기본법§5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0.02
·지능정보화 기본법§10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0.02
·지능정보화 기본법§27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0.03
·지능정보화 기본법§490.01
·지능정보화 기본법§66지표조사0.01
·지능정보화 기본법§21기술기준0.02
·지능정보화 기본법§32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0.02
·지능정보화 기본법§33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0.02
·지능정보화 기본법§20지능정보기술의 개발0.01
·지능정보화 기본법§22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0.01
·지능정보화 기본법§42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