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0조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연구기관등기술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국ㆍ공립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지능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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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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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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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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