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피인용 0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③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고등교육법 | §2 | 1 | 0.5 | 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cluster_id C0040.F · §2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22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1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3e-05 | 25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9 |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2e-05 | 2 |
| ★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0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1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3 | 전문인력의 양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6 | 1e-05 | 4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3 |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8 |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1e-05 | 2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9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7 | 연차보고 등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5 | 국제협력 | 1e-05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7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52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0 |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7 |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 0.0 | 3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9 | 0.0 | 1 |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6 | 지표조사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1 | 기술기준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2 |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33 |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0.0 | 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0 |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2 |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0.0 | 1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42 |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