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0조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연구기관등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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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국ㆍ공립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지능정보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③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의 지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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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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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등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등을 구한 사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乙 회사는 2013. 4. 11.부터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웹사이트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 회사는 2013. 4. 11. …
본문 인용: 000028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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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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