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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6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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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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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삭제 <2025.1.2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피인용 — 이 §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지능정보화 기본법§115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15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2710.5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3210.5인용
전자정부법§11510.5인용
전자정부법§7210.5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21320.25인용>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69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전자정부법§2정의0.00053259
★ 2지능정보화 기본법§2정의0.0002978
★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9취약점의 분석ㆍ평가0.000295
·의무소방대설치법§3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0.000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정보공개심의회0.0001198
·지능정보화 기본법§7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8e-055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4통합보안관제7e-0562
·지능정보화 기본법§11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6e-0535
·지능정보화 기본법§6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5e-05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정의5e-053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정의5e-0524
·전자정부법§5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4e-05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4e-05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3e-05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4금융ㆍ세제상의 지원3e-05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3e-0523
·보안업무규정§7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3e-05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교육훈련기관3e-059
·지능정보화 기본법§14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3e-0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9위원회의 특정평가 등2e-05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12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2e-0524
·지능정보화 기본법§13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2e-0511
·전자정부법§64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2e-054
·소방공무원법§20교육훈련2e-05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정의2e-05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2e-053
·전자정부법§71전문기관의 지정 등2e-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45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2e-0513
·정부 표창 규정§20표창 취소의 공표2e-0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9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2e-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