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9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협의회지능정보화책임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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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③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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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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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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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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