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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25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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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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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협동연구개발촉진법§6410.5인용
교육공무원법§18110.5인용
고등교육법§1620.25인용>인용
초ㆍ중등교육법§21120.25인용>인용
교육공무원법§9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cluster_id C0042.Z · §2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공공기관0.002191085
★ 2고등교육법§2학교의 종류0.001631188
★ 3민법§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0.000756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정의0.00061150
·초ㆍ중등교육법§2학교의 종류0.00056469
·지방자치법§2지방자치단체의 종류0.00053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공공기관의 구분0.000412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종류 등0.0003355
·유아교육법§2정의0.00023126
·유아교육법§13교육과정 등0.000217
·지방공기업법§49설립 등0.000216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38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0.000176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7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0.000169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연구기관의 설립0.0001514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연구기관의 설립0.00012148
·고등교육법§14교직원의 구분0.000127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등록0.000114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특정연구기관0.0001199
·고등교육법§16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0.000114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학습과정의 평가인정0.0001141
·고등교육법§3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0.000147
·소비자기본법§2정의0.0001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6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0.000156
·고등교육법§29대학원0.0001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정의9e-055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34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8e-05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38건설청의 설치 등8e-053
·초ㆍ중등교육법§21교원의 자격8e-05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4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8e-051
·평생교육법§2정의7e-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