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하위 규정)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규제 개선 등)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