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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위반으로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조정의 접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지식재산 기본법 | §3 | 1 | 1 | 0.5 | 인용 | |
| 지식재산 기본법 | §3 | 3 | 1 | 0.5 | 인용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7 | 5 | 1 | 0.5 | 인용 |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고등교육법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42 | 2 | 0.25 | 인용>인용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cluster_id C0040.N · §1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전자정부법 | §2 | 정의 | 0.00053 | 259 |
| ★ 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 | 정의 | 0.00029 | 78 |
| ★ 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9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0.0002 | 95 |
| · | 의무소방대설치법 | §3 |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0.00012 | 10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2 | 정보공개심의회 | 0.00011 | 98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7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8e-05 | 50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4 | 통합보안관제 | 7e-05 | 62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1 |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6e-05 | 35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6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5e-05 | 4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31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5e-05 | 24 |
| · | 전자정부법 | §5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4e-05 | 34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5 |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4e-05 | 4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4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3e-05 | 31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4 |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 3e-05 | 16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3e-05 | 23 |
| · | 보안업무규정 | §7 |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 3e-05 | 17 |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8 | 교육훈련기관 | 3e-05 | 9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4 |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3e-05 | 7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9 |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 2e-05 | 8 |
|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12 |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2e-05 | 24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13 |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2e-05 | 11 |
| · | 전자정부법 | §64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2e-05 | 4 |
| · | 소방공무원법 | §20 | 교육훈련 | 2e-05 | 18 |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2 | 정의 | 2e-05 | 39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3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2e-05 | 3 |
| · | 전자정부법 | §71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e-05 | 15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45 |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 2e-05 | 13 |
| · | 정부 표창 규정 | §20 | 표창 취소의 공표 | 2e-05 | 2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9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 2e-05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