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정보보호인증ㆍ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8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9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6제2항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6제4항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6제5항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6제6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