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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의7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4.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층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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