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3의3조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법 제4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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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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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법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항로표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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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