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3의2조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지능정보화항로표지해양수산부장관체계사업행정기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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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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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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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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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법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항로표지법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항로표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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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