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3조의4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형ㆍ반출ㆍ삭제하는 등 정보 관리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시설을 파손하거나 방해전파를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또는 개별 시스템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3.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사고의 수습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체계 장애에 대한 복구를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저하게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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