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4조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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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제11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제1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제13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4조 ·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6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