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31의2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⑤제1항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처리한 사람,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4.22>
⑥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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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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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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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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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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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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