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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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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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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