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9의2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개발원사업장애인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