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6조의2 (성 관련 상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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