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0의4조 (건설기계부품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부품 인증부품제작자등부품인증건설기계장치부품받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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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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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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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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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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