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9의2조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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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으면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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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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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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