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의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시험제4의5조부정행위자소명서류제재행위거짓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의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변리사법 시행령 §9 · 위임변리사법 시행령§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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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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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변리사법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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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