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의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시험제4의5조부정행위자소명서류제재행위거짓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등록·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변리사법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업무제3조 · 자격제4조 · 결격사유제4의2조 · 변리사시험제4의3조 · 시험의 일부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의5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제5의2조 · 등록 거부제5의3조 · 등록취소제6조 · 등록료제6의2조 · 사무소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