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의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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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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