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의10조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특허법인유한구성원조직변경동의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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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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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6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리사법 제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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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