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7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특허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6조의18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변리사법 제6조의17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과태료·변리사의 연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변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