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8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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