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2의2조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장묘정보시스템정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물장묘시설구축ㆍ운영제공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2.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제7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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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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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7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7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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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