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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