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중도매업의 허가중도매업중도매인도매시장개설자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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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7.3.21>
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5.2.3>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④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⑤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1.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⑥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⑦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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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라 설정한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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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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