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다만,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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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3.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5.8.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25.8.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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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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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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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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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