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설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설구역도매시장구역지방도매시장일정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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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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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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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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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