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도매시장개설자사용료시설농림축산식품부령도매시장법인대금정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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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1.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삭제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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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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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위탁수수료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것이 재량권 범위 내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乙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정률수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품목별로 모든 규격 및 중량을 특정하여 징수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규정하면서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구분하여 함께 징수하는 체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면 위 비고 조항과 같은 입법형식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점,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도매시장법인)는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탁수수료, 그중에서도 특히 정액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기준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이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점, 위 비고 조항이 정액수수료가 규정된 품목(품종)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표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특히 그 조항 등의 주된 수범자이자 개정과정에 계속 참여하였던 乙 회사 등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종합하면, 위 비고 조항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 수범자의 범위, [별표 …
제4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농수산물공판장은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금원 외에 출하농수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사용료를 업무규정에 기재하는 경우 별도로 수수(收受)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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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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