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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공공출자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공공출자법인)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
2.관리공사
3.농림수협등
4.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도매시장법인
6.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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