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약거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8.26>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