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7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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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3.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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