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축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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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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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3.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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