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농수산물수급계획생산자단체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농수산물농산물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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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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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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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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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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