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ㆍ공매ㆍ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ㆍ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