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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의8조 ·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수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학계, 연구계 등에서 수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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