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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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제16조의2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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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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