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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 기금의 손비처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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