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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