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청문도매시장법인등산지유통인지정취소승인취소중도매업허가취소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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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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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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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