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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