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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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40조하역업무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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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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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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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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