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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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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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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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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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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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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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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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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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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