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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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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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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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경고처분취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이며 그 대표자인 공사사장은 권한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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