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유통자회사의 설립상법유통자회사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설립ㆍ운영할지방자치단체농림수협등운영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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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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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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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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