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의 영업시장도매인도매시장농수산물위탁받아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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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2013.3.23>
②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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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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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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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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