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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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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