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수탁의 거부금지 등기준최소출하량거부금지유통명령도매시장업무규정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