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허가기준 등)
①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2.2.22>
1.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